우리가 몰랐던 유익한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들


"기대 이상이네" 우리가 몰랐던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들


    “자가 격리 중에 계약서 써야 하시는 분도 있고… 전자계약 덕분에 그나마 거래가 가능하죠. 오늘만 해도 전자계약 관련한 전화 문의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영등포구 H공인중개사무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역병(疫病)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직접 현장에 나가 실물을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거래 과정에 거래 당사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땅집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전자계약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그러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상치 않았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선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나 주택시장 소비자들이 꺼려했던 ‘부동산 전자 계약’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사철이었던 올해 2월 전국의 민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1542건으로 전달(272건)대비 5.6배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아무리 장점을 홍보해도 외면 받았던 전자계약서가 코로나를 계기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유명무실했던 전자계약…코로나 터지자 272건→1542건 급증

부동산 전자계약은 정부가 ‘세계 최초’를 내세워 개발한 시스템이다. 비용만 173억원을 투입해 2018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지문으로 서명이 가능해 거래 당사자의 신원, 문서의 진위 여부가 잘못될 일이 없다. 거래 상대의 신분 위장, 문서나 도장의 도용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계약 이용률은 극히 저조해, 전체 거래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거의 쓰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간 대면이 원칙이고 도장을 직접찍고 계약서 종이를 쥐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 부동산 거래 때는 계약 당사자들이 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정부에 고스란이 알려질 것이라는 거부감도 있었다. 중개사 입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중개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다.


[땅집고]부동산 전자계약 월별 거래건수 추이. / 국토교통부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비(非)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서로 만날 필요 없이 작성이 가능한 전자 계약만한 대안이 없게 된 것이다. 이사철이었던 지난 2월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건수가 역대 최대(1542건)로 증가했다. 3월엔 전체 거래가 위축되면서 842건에 그쳤지만 여전히 작년 평균치인 580여건을 웃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선 전자계약을 작성한 이후 “모바일 뱅킹으로 중도금과 잔금도 치르기 때문에 전자계약도 못할 이유는 없다”, “막상 해보니 편하고 안심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금리 최대 0.2%포인트 우대, 부동산 사기도 예방 가능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편리한 점도 많다. 실거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에 앞서 확인해야하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도 따로 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땐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땅집고]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 국토교통부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 우대 혜택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시중 은행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만기일까지 최대 0.2%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은행 중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 기타 부동산 거래까지 우대 혜택을 포함하는 은행도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4% 이자로 대출받고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적용받게 되면 연간 20만원, 한 달에 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계약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도 있다. 공인중개사나 매도자들에게는 전자계약의 유인책이 크지 않은 점이다. 매수자가 전자계약을 하고 싶어도 공인중개사무소나 매도인, 매도인의 공인중개사가 반대하면 전자계약은 어렵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중개사, 매도인에게도 전자계약을 할만한 혜택을 주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장점이 홍보된다면 앞으로는 전자계약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전자 계약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계약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수시로 이뤄지는 월세 계약이 아닌 이상 몇 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전매·매매 부동산 거래 계약을 구태여 전자계약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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