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


세무사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

Q 송씨 자녀는 작년에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해외에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송씨가 생활비 등을 송금해 주려 한다. 해외에 있는 자녀의 증여세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송금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약 75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일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민을 떠나기도 하지만,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녀 세대만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도 있다. 송씨처럼 한국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 주더라도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Pixabay]



비거주자 증여세 부담 크지만 부모 대납 가능해

본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로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만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공제는 오직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3억원을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원이 공제되고 증여세로 388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를 받지 못해 4850만원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진다. 이처럼 거주자보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지만 불리하지만은 않다.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자녀의 증여세까지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이 또한 추가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주더라도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거주자보다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지만,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줄 수 있으니 증여 효과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만일 그래도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또 방법이 있다. 비거주자인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4850만원이지만 이를 분산해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

가령 자녀와 며느리, 손주가 1억원씩 나눠서 증여받는다면 자녀와 며느리는 각각 970만원, 손주는 1261만원으로 총 증여세 부담은 3201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1649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자녀와 며느리, 손주도 모두 비거주자라 증여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지만 증여가액이 분산되면서 증여세율이 낮아져 증여세 부담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증여자금 해외송금,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송씨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 그럼 이와 별개로 송씨가 증여자금을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국은행에 가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자본거래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여계약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미리 구비해 가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받은 기타자본거래신고필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비로소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를 받은 자녀 또한 한국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거주지의 세법 등 신고 절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송씨는 송씨 명의의 해외계좌에 있는 달러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세무서에도 노출되지 않으니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나 이런 편법증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재산을 현지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송씨의 해외계좌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노출된 자금이라면 추후 변경사항을 확인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연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 이하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 되지 않으나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송씨 사망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드러나 한꺼번에 증여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 Pixabay]

 


송씨는 해외에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자녀 가족의 생활비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손주의 교육비 등을 계속 부담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송씨가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

본래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출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송씨의 자녀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송씨로부터 송금받는 자금으로 생활비와 유학비, 손주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송씨 자녀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생활비로 쓰고도 남을 정도의 큰 금액이어서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결국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도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럼 송씨가 소액으로 꾸준히 해외의 자녀에게 송금하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 연간 1만 달러 또는 건당 5000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 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서 말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러한 증여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송씨 사망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증여 사실이 드러나 한꺼번에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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