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발상 논란] 서울 아파트 40%, 3월부터 ‘거래허가제’

서울 아파트 40%, 3월부터 사실상 ‘거래허가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논란을 빚은 ‘주택매매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란 평가를 받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124만8588가구 중 37.7%인 47만541가구가 매매가 9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3월 시행 예정인 주택구매자의 통장 잔액, 소득, 증여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는 조치의 기준이 9억원 초과 여부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검증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전체 가구의 약 87%가 사정권이다.

조선일보


edited by kcontents


이들 주택을 매입하면 각종 구입자금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12종에 달한다. 주택대금을 모두 현금(수표) 지급한 경우 구체적인 취득원과 그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매매허가제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여세 면세 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주택을 사려는 30~40대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매수자의 현금, 주식 등 각종 금융자산을 요구하는 것도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허가제 성격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결혼 축의금이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구매자금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자금 경로를 추적해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출 외에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매수자에겐 가장 껄끄러운 규제로 꼽힌다.

정부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업계에선 거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침해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국토부는 투기 근절이란 정책 목적을 고려하면 헌법에 부합되는 조치라며 일축했다.


9억원 초과 만큼은 아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6억 이상 아파트 거래도 검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매수자에 증여, 현금 등 금융자산, 계좌이체 자금 등의 정보가 담긴 자금조달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실거래 검증팀에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 부서 직원을 추가 파견해서 정원을 10~1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