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부터 서울 지역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 진행한다

'강남4구+마·용·성' 수상한 부동산거래 들여다본다…11일부터 합동조사



 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 … 11일부터 조사 실시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고강도 조사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하여 지속 추진

국토부



   정부가 32개 기관을 동원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본다.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이 우선 사정권에 든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10·1 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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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이 든다.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8곳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그동안 다른 지역들보다 두드려져서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과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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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이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될 경우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후 자격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조치(자격대여·무등록영업 등의 경우)가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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