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오늘부터 발급/ 당신이 전·월세 계약시 깜빡 빼먹는 것들?


영문면허증 오늘부터 발급...'33개국 운전 가능'


[앵커]

오늘(16일)부터 국제 면허증 없이도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에 나가 운전할 때 미리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부터 바뀌는 면허증 발급 제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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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출국 뒤 한국대사관에서 번역된 자료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이 영어로 적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운전면허증으로 영국과 덴마크, 핀란드, 호주와 캐나다 12개 주 등 33개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조해 사용 가능 국가를 늘려 갈 방침입니다.


다, 이 면허증으로도 해외에서 장기간 운전은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석 달 정도만 해외 운전이 허용되기 때문에 오래 머무른다면 해당 국가의 면허를 따야 합니다.




[앵커]

영문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죠?


[기자]

새 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새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발급까지 길게는 2주가 걸립니다.

기관에 들르기 어려운 경우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령일을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을 신청할 땐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해가면 되는데요.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엔 여섯 달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만 원인데, 갱신 등을 위해 적성검사까지 하는 경우엔 만5천 원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당신이 전·월세 계약시 깜빡 빼먹는 것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등 부동산을 계약시 챙겨야 할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계약이나 임차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살펴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원하는 주택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상·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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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주택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서류 확인 단계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권리 순위에서 다음 임차인인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진행 시에는 임대인과 직접 거래가 가장 좋으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부동산 계약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차주택의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계약금, 잔금 금액, 지급 일자, 주택 수리 비용 부담, 계약의 해지 사항 등의 세부 계약 사항들도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잔금 지급 전에 최종적으로 권리변동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며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욱 좋다. 때문에 집을 볼때 확인했더라도 계약 당일 오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볼 것을 권한다.




가능하다면 전임차인에 대한 정보 확인도 권한다.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관리비 정산 여부도 미리 협의한다면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반대로 전·월세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먼저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라면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는 집을 재계약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다.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에는 큰돈이 드는 만큼 모든 거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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