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 [건설세무] 건설회계 유가증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건설현장 근로감독 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52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한 벌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위반 1인당 벌금이니 1회로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하게 되는데 건설현장의 일용직들은 포괄일당제로 이를 대비할 수 있다. 포괄일당제란 일당 내에 순수한 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일당 내에 내포돼 있는 일당제를 말한다. 단순 일당으로만 돼 있다면 이와 같은 법정수당들에 대한 대비가 상당부분 미흡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법정수당들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근로자명부는 작성하고 있는지, 임금대장은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 특히 임금대장의 경우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소정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구성수당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근로감독관은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노동법상의 기준들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며, 특히 법정 교육, 그 중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점검하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 꼭 대비해 둬야 한다.


또한 고령자 등이 있다면 모집·채용,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이는 보통 모집·채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두는지 단속을 하게 되므로 채용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 고령자에 대한 공고를 내면 된다.


또한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둬야 하며 매 분기마다 회의록이 구비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위원회도 있어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는 건설현장보다는 건설본사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본사에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김재정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회계 유가증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장성환 세무사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건설업 재무제표에서 유가증권이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의 경우는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돼 계상되고, 장기투자자산의 경우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표기됩니다.



1. 유가증권 기업진단지침

상장주식, 건설업관련 SPC 지분증권,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나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비상장주식은 가차 없이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변칙적인 실질자본 충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실질자산으로 평정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 해도 담보제공으로 인한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이 된 경우는 겸업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증권

건설회사라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좌당평가금액에 따라 시가평가해 결산에 반영하면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매년 2회 결산에 의해 1좌당 지분가액이 변동되므로 평가증된 부분은 시가에 반영하면 유리합니다. 이 때 출자금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만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건설업 무관 출자금, 전기·소방·통신 공제조합 등 관련 출자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3. 예금 vs 유가증권

실무적으로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계산해 실질자산을 평정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일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보통예금보다는 상장주식으로 연말잔고를 보완해 실질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의할 점은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돼 입금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은 보통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장주식을 취득 후 결산에 반영하고, 결산일 이후 매각해 자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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