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실로 계약 해지…지출 비용은 보전해줘야"/ [단독]전화 보험계약…"약관 달라도 설계사 설명 우선"

"변호사 과실로 계약 해지…지출 비용은 보전해줘야"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비용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49)가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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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4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 변호사와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과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 인지대 등 280여만원을 사용했고, 조사 업체에 하자진단비로 3300만원을 지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에게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이 이씨 귀책 사유로 도중 해지돼 종료됐어도 이씨가 전수조사를 시행한 가구가 668가구(전체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다”며 “이씨가 계약 종료까지 이행한 소송비용·하자진단비 등 사무처리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한국경제



[단독]전화 보험계약…"약관 달라도 설계사 설명 우선" 


보험료 갱신 시 인상 민원에 "차액배상"

금감원 분조위 소비자 손 들어줘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가 전화통화로 설명한 내용과 보험 약관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사의 설명이 우선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이같이 판정했다.




A씨는 2007년 2월 설계사와 전화 통화로 암보험을 체결했다. 암치료비 특약은 비갱신 20년 납입이었으며 입원비ㆍ통원비 특약은 5년마다 갱신 납입하는 상품으로, 첫 회 보험료는 3만5000원이었다. 전화를 이용해 계약이 체결돼 별도 청약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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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2015년 6월에 보험료가 3만50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2017년 2월에 다시 7만6000원으로 인상되자 A씨는 "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20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서 '계약 갱신시에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로 최초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추가 납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맞섰다.




하지만 설계사는 가입 당시 통화 녹음에서 A씨에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험료 인상 없다", "3만5000원에 하셨든, 5만원에 하셨든 내신 보험료는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다", "보험료 변동 없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조위는 "청약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는 사실을 종합해 살펴보면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음성녹음 내용은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라며 "갱신특약을 포함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료 수준이 향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계사는 갱신특약 내 보험료가 변동될 경우의 보험료 처리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험료가 고정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분조위는 보험사에 2015년부터 인상된 보험료 가운데 3만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보험 가입 방식이 늘어나면서 설계사와 대화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에 관련된 문자, 이메일 등을 보관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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