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재산세' 천차만별 뭐가 차이인가


재산세 천차만별…주택 공시가 같은 점·다른 점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 최고

서울 공동주택도 이의신청 '봇물'

부담금·건보료 등 60여개 세제 활용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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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주택 소유에 따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1주택 공시가 9억원·2주택 이상 합산 공시가 6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재산세는 대상 가구가 범위가 훨씬 넓다. 더욱이 올해는 고가 주택을 위주로 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세금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세금 등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9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호를 말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말 공시한다. 한마디로 전국 단독주택 중 대상 지역의 건물 가격을 대표하고, 구조·용도·연면적 등이 표준적인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9.13%, 서울 17.75%가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27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공시가 1위를 유지했다. 


개별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을 제외한 약 397만호에 달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공동주택이다. 전국 공동주택은 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 등 1339만호(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며,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물론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4.02%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공시가 조정 요구가 2018년 보다 20배가 넘는 2만8700건이 쏟아진 바 있다. 


주택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코너를 이용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주택공시가격 열람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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