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부끄러운 노동현장의 두 장면] [단독] 회사 대표를 70분 넘게 감금·협박한 민노총/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새벽 5시 표결… 민노총, 결과 나오자 아무 말 없이 빠져나가

[단독] 회사 대표를 70분 넘게 감금·협박한 민노총


현대車 아산공장 협력사 직원들,

민노총 소속 해고자 재계약 요구


    경찰이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현대차 협력업체 대표를 사무실에 한 시간 넘게 가두고 협박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대로라면 지난해 11월 민노총 조합원들이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임원을 감금·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비슷한 일이 재발한 것이 된다.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현대차 아산 공장 내에 있는 한 협력사를 찾아 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협력사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이 협력사 사장이 이 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또 다른 민노총 회원 3명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을 대신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 '해고한 민노총 소속 직원들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민노총에 의해 감금당한 회사 임원/출처 코리아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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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사장이 이 요구를 거부하며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이들은 문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사장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들은 달려온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내보낸 뒤 회의용 책상 등으로 문을 막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후 70여분간 채용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업체 사장을 위협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 업체 대표 사무실의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 안경 등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기소(재판에 넘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한 민노총 조합원이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업체 대표를 위협하고, 업체 대표의 자녀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증언이 있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 회사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문을 막고 버티는 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20분 넘게 사무실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협력업체 대표는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장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달리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 둔포면에 있는 유성기업에서도 민노총 회원들이 노무 담당 상무 김모(50)씨를 감금·폭행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3/2019071300267.html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새벽 5시 표결… 민노총, 결과 나오자 아무 말 없이 빠져나가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 참석
13시간 밤샘 협상 끝에 최종결정

   12일 새벽 5시 밤을 꼬박 새운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8590원과 노동계가 요구한 8880원을 표결에 부쳤다. 9명씩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15대11(기권 1명)로 경영계 방안대로 정해지자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문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날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시작해 밤샘 협상을 벌인 지 약 13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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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이 추천한 4명이 불참해 시작하자마자 5시간가량 정회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부터 회의장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 단체를 규탄한다"며 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측 위원들은 회의장 대신 농성장에 가 있기도 했다. 논란 끝에 이들은 밤 9시 30분 회의장에 들어섰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민노총의 등을 떠밀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동안 경영계의 회의 보이콧(참석 거부)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불참하기도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회의 내내 한노총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다. 한 근로자 위원은 "최종 표결을 앞두고 한노총은 공익위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선 4~5% 인상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봤는데, 민노총 측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해서 6%를 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가 표결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노사 어느 한쪽이 표결에 불참해 반쪽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7번이나 된다. 경영계가 9번, 노동계가 8번 불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표결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의 제기 등을 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고성이 오가는 일도 없이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표결을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소극적으로 동의해줬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주희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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