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부장검사 "巨惡이 편히 잠자고 독버섯처럼 자랄까 우려"


"패스트트랙  검찰청법 개정안, 오히려 범죄 양산 법안 우려"


    현직 부장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 가능 범위를 기계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서, 검사가 추가로 밝혀낸 범죄 혐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사 사건’과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후균(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8일 검찰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청법개정안 검사 직접수사 관련 의문점’이라는 글을 올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예상해보면서 검사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며 "답을 아시는 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했다.


김후균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부장검사)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특수(특별수사)사건의 범위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 제한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전문화된 분야도 다양하고, 각 분야의 특별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도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특수사건의 범위에 열거된 분야 외에는 검사의 지식과 전문화된 역량을 사장(死藏)시키는 것이 맞는지, 경찰만이 수사를 독점하게 하고 준사법적 통제는 배제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①불법 유흥업소 운영한 경찰관, 누가 수사?

김 부장검사는 먼저 경찰관의 비리에 대한 수사공백을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경찰관이 불법 유흥업소를 동업한 경우, 대포차량 회수업을 하는 지인 부탁을 받고 내부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경우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개정안 취지대로라면 경찰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오로지 경찰만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는데, 제 식구 수사는 소극적이라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느냐"고 했다.


②조직폭력 범죄 배후는 눈 감아야 하나

김 부장검사는 조직범죄와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조폭 살인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에 조직 부두목의 청부살인인 것으로 (뒤늦게) 보이는 경우, (이 사건은) 개정안에 규정된 특수사건이 아니므로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검사는 송치된 실행행위자인 조직원만 기소하고, 배후 수사는 눈 감아야 하느냐"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보완수사나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국회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는 ‘기소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보일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든 ‘조폭 배후’ 사례는 보완수사·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③마약 투약자 넘겨 받았는데 판매상 드러나면?

김 부장검사는 마약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드러난 연루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 투약 피의자를 송치받고, (검찰)수사 중 마약판매자와 배후에 있는 마약밀수 조직을 찾으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나 궁금하다"며 "보완수사·시정을 요구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데, 검사는 처음부터 경찰이 넘긴 투약자만 기소할 궁리를 하고, 출처나 배후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사와 한 팀이 돼 수사하지 않는 한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④경찰 송치 후 추가로 밝혀낸 불법수익은?

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이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찾아내면 제한적으로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강도 구속사건을 예로 들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피해액이 57억원에 이르러 피해금원의 출처에 의문을 품었다"며 "이에 계좌추적을 했더니 (피의자가)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인 사실을 밝혀냈다면 검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도박개장죄 등은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검사는 범죄수익은닉만 인지하고, 도박개장죄 등은 눈 감아야 하는지. (혹은)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⑤"몇몇 사례일 뿐…국민 기본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소망"

김 부장검사는 이 같이 네 가지 경우를 소개한 뒤 "이는 실제 검사실 현장 경험에서 떠오른 몇몇 사례일 뿐"이라며 "(수사 중 새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거악(巨惡)이 편히 잠자게 만들고 독버섯처럼 자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죄명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도 절제된 범위의 직접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절차적인 통제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법률이 마련돼 시행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29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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