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택지개발지구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추가/.목동중심지구 924번지 외 2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추가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서울시는 2019년 5월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변경 결정(안)은 ’18. 9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신설된「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암동 1588번지 지정용도계획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상암택지개발지구 데이터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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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시는 DMC 첨단업무용지 매각을 위해 ’18. 6월 택지공급 공고, ’18.12월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으로 외국계 기업인󰡐Digital Realty Trus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심의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회승 거점성장추진단장은 “금번 결정으로 마포구 상암동 DMC 내에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관련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인을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서 DMC 위상 제고와 동북아 IT 비즈니스 허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목동중심지구 924번지 외 2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시는 2019년 5월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 924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필지는 2017년「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를 해제하면서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비율에 따라 6~16%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지정용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토지용도 및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가적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는 금번 심의를 통해 경미한 건축행위(증축 500㎡이하, 용도변경 등)시의 공공기여 미 제공에 대한 예외기준을 마련,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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