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소지자, 철근공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 가능


F-4 소지자, 철근공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 가능


재외동포 자격, 법무부 해석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 설치원·준비원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해석이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F-4 체류자격자의 건설업 분야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마련, 중앙회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F-4 비자 사례/핼리팩스


*F-4 비자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F-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F-4 비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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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이 ‘재외동포비자(F-4) 건설현장 단순노무 취업 허용’ 등을 포함한 외국인력 수급개선방안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건의해 온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의 비자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F-4 비자는 기능공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F-4는 기능사 이상의 건설관련 합법자격증이 있을 경우 취업할 수 있다.


문제는 법무부 고시에는 F-4 자격의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범위에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문의가 많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으로는 △건물건축 운반인부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9)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김재곤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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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4 체류자격 소지자로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면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설치원·준비원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7’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건협은 이같은 해석기준에 대해 우선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운용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법외국인 쿼터를 늘리는 등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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