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소득 줄면 감액제도 활용…금연엔 할인특약


# 최근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A씨는 수입이 없어지자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적잖은 부담이 됐다.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보험료를 일부 줄이면서 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췄다. 얼마 후 A씨는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해지하지 않은 보험에서 치료비와 입원비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보험. 건강할 때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100세 시대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험에 들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도 일단 가입한 뒤에는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알아두면 요긴한 보험계약 노하우를 살펴보자. 




은퇴나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 제도다.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보장 범위 일부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미납 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납입이 중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보험 가입 때보다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하자. 상품이나 가입 조건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강체 할인특약’이 있다. 새로 보험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약 가입 후 건강 상태가 개선된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건강관리 기기 구매 비용 지원 등 혜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변액보험 자산운용보고서 살피고 

오토 리밸런싱·펀드 주치의 활용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편리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계약으로, 수익률이 낮다면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예를 들어 증시 호황기에는 주식형 펀드 비중을 높이고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는 등 조정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변액보험 적립금과 수익률 현황 등을 챙겨볼 것을 권한다.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수익률 외에도 비용 현황, 매매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 도움이 된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오토리밸런싱(펀드 수익으로 적립금이 변동되면 일정 주기마다 편입 비율을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 펀드 주치의 제도(펀드 관련 자격 보유자가 가입자에게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전용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혜택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이 걱정된다면 보험수익자 지정 혹은 변경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 만기·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받는다. 특히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적용되므로 간편하다.


주소 변경 시 보험금 지급 사실이나 보험료 연체 사실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는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금융주소 한번에’는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한 번의 변경 신청을 통해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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