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건설현장/ 발주자 입장변화시 대처법


미세먼지와 건설현장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박보영 변호사


    이달 초순 유례없는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각계에서 비상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습니다(3월6일자 보도자료 참조).


국토부 장관은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토부 또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와 같은 긴급 조치들은 작년 8월 제정돼 올해 2월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조치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에 해당하면 각 시·도지사들이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제1항).


시·도지사들은 사업자 등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제2항).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었고(제18조제3항),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제31조제1항).


여기서 고농도라 함은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상 ①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입니다.


작업시간의 변경 및 조정은 필연적으로 공시기간의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공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에 추가되지 못한다거나 설계에 반영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법적 위험은 공사계약의 세부 내용에 충분히 반영해 계약을 체결·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보영 변호사  kosca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발주자 입장변화시 대처법

황보윤 변호사 


    A전문건설업체가 조달청을 통해 조경공사를 수주 받았다. 조경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무와 잔디의 식재, 조형물 설치 등 이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 자재공급 지연, 인부들 관리 부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돼 발주처의 감독관이 전체 공기가 너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업체에 대해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니 조경공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참고자료]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음/청호조경 조경공사

edited by kcontents


A업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설계도면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도면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공사가 이뤄져 진행하고 있던 조경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그러던 중 선행 공종의 건설업체로부터 이미 진행된 조경공사로 인해 수정·보완공사에 지장이 초래되니 진행한 조경공사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A업체로서는 공기지연에 따르는 책임문제와 비용발생이 당초 예산보다 엄청나게 초과하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 책임감리가 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르라고 지시해 이를 따르게 됐다. A업체는 또 감독관에게 문의를 한 결과 책임관리가 전체 공사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책임감리 지시에 따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터졌다. 전체 공사납기일이 당초 발주계약보다 한 달 지체됐는데 갑자기 발주처와 조달청이 지연 책임을 선행공종을 담당한 건설업체와 A업체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은 발주처와 조달청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사과정에 있었던 경위와 A업체의 책임이 없음을 구두는 물론 내용증명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조달청이 감사원 감사 등을 의식해 경직되게 행정조치를 취하면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만큼 소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처를 상대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법적송사보다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사전 조율의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kosca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