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필요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A씨가 대리해서 가입한 것으로 피보험자인 B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당시 계약자 서명란,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A씨가 대리로 기재했지만 B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11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숯불로 난방을 하며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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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정상속인이었던 B씨의 처 C씨와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A씨가 B씨를 대신해 자필서명란에 서명을 하는데도 막지 않아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으므로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데 취지가 있다”며 “상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보험 체결 시까지 서면으로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C씨가 주장하는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에 앞서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인 A씨와 어머니에게 납입보험료 140만 원을 반환했다”며 “보험계약자가 아닌 C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부부재산 계약의 활성화 필요

정재훈 리인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 민법은 제정 당시인 1958년부터 제829조에서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이란 ‘부부가 혼인성립 전, 즉 혼인신고 전에 그 재산에 관해 한 약정’을 의미하는데, 장래 부부가 될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을 말한다.

 

부부재산계약은 도입 이후 최근까지도 활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언뜻 생각하기에 성스러운 혼인에서 부부의 재산 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제 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으려면 등기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 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주 조금이나마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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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면, 부부가 혼인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의 관리 및 수익 방법,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공유로 할 것인지 여부(원칙적으로 민법은 제830조 제1항에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및 부부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혼인 전에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부재산계약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실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혼인 관계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재산 문제에 대해 계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이혼과 재혼이 흔해진 시대 변화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도 혼인 과정에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전과 달리 조기 이혼이나 재혼도 상대적으로 흔해진 세태를 고려한다면, "결혼하자면서 어떻게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 쉽고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결혼을 한 후, 혼인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갈등이 조기 이혼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 부부재산계약은 어찌 보면 조기 이혼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재산적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취득하는 재산이나 부담하게 되는 채무 등에 대한 소유 관계나 책임 관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담하는 채무로 인해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민법상 규정된 부부재산계약은 말 그대로 부부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등의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처럼 자녀들의 양육, 이혼 시의 위자료 등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결혼과 혼인생활에 대한 세태가 급속하게 변하는 지금 시점에서 전통적인 결혼관(結婚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 우리 사회도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섣부른 결혼을 미연에 방지해 조기 이혼을 예방하고, 부부가 결혼 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부부재산계약이 일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동아일보


국내1호 '부부재산계약' 등기 신청

http://news.donga.com/3//20010521/7692488/1


※ 외부 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재훈 리인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및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법무법인(유)태평양(2005~2011)에 재직했으며, 플로리다 대학교 SJD in Taxation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리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조화를 고민하며 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8/2019022802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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