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등 12조6000원 대형 민자사업 올해 안 착공


신안산선 등 12조6000원 대형 민자사업 올해 안 착공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위례-신사선 철도·용인 에코타운 착공시기 단축


민자고속도로 4곳 요금 인하·동결

구리-포천, 천안-논산 인하 추진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천억원 상당의 대형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위례-신사선 철도 등 4조9천억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은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천억원) 등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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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9천억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당기기로 했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속도도 높인다.


서부선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고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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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열거주의 방식에서는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를 열거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포괄주의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천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정 필수시설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는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액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사업 시행자의 조달 여력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단계별 추진 상황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이 동결된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민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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