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남성과 사실혼…法 "연금 환수하라"/퇴직연금, 가입한 사람 드문 이유는

공무원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남성과 사실혼…法 "연금 환수하라"


    숨진 공무원의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연금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무원이던 A씨의 남편은 지난 1992년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았다. 


공단은 2017년 A씨가 남성 B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A씨는 2014년 10월 B씨가 살고 있는 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강원도의 한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건물을 살펴보니 두 사람의 옷가지가 한 방에 걸려 있었고 칫솔도 화장실에 같이 놓여 있었다. 




A씨 며느리가 "엄마, 아빠 자주 찾아 뵙지 못하고…항상 엄마, 아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라고 쓴 편지도 현관 입구서 발견됐다. 지역주민 7명은 "이들이 4년 전부터 부부 행세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손도장을 찍었다.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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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정 이전 구(舊)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을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A씨가 B씨의 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2014년 10월부터 수급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유족연금 38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2017년 12월 고지했다. 


반면 A씨는 월 80~100만원을 받고 B씨를 간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간병인협회에 등록된 간병인으로 B씨는 척추협착·협심증·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간병을 위해 B씨와 동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의 며느리가 ‘엄마, 아빠’라고 편지를 쓴 것은 A씨의 가족이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함께 여행을 가고 간병인이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A씨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홍다영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4/2019022400578.html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 드문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비록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귀찮음’이다. 괜히 잘 받는 내 퇴직금을 왜 퇴직연금제로 바꾸어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제 용어의 ‘어려움’이다. 도대체 확정급여형은 무엇이고,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은 무엇이란 말인가. 셋째, 돈에 대한 ‘불안감’이다. 투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혹시 원금을 날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넷째, 주위에 퇴직연금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황망함’이다. 이 네 가지 모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생각들이다. 



  

금융 문맹 타파해야…초등생부터 금융교육을

첫 번째, 귀찮음이다. 누구나 무엇을 새로 한다는 것은 귀찮기 마련이다. 특히 그것이 금융과 관계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융에 관한 교육이 거의 없는 금융 문맹 국가 수준이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며 볼멘 심정으로 그냥 생각하기 귀찮은 것이다. 이 귀찮음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금융 문맹을 타파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교과 과정에서 금융에 대해 교육하고, 투자가 필수라는 것을 몸에 익히고, 직장을 잡으면 퇴직연금제 가입은 나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대입 입시에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과목을 포함하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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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돈을 가르친다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분명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돈을 모르면 글을 모르는 것과 같고, 투자를 모르면 투기에 빠지기에 십상이라는 점을 안다면 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어려움에 대해서다. 누구나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용어를 어렵게 생각한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기인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출발점은 서양이라는 점과 이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이 사용하던 용어를 일부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용어를 자주 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용어를 자주 접하려면 제도와 친해져야 한다. 제도와 친해지려면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제도에서 가장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이다.


세 번째, 불안감에 대해 살펴보자.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불안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관리하는 가입자는 이러다 혹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나의 노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나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관리하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원리금 보장이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을 수 있고 공신력 있으며 일정한 수익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대행해 주면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편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것이 바로 ‘디폴트 제도’다. 가입자가 안심하고 맡기고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받아 들일만 한 수준의 수익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황망함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버젓이 연금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 생각만 해도 뿌듯한 연금을 받는 제도라는데, 어찌 현실은 연금 받는 사람이 드문 것일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55세 이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후 해지가 거의 자유롭기 때문에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많다. 그럼 해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RP의 경우 생계형 지출로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상황은 참 난감하다.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노후를 생각해 적립금을 찾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가입자 개개인의 인생설계 철학에 기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예컨대 아무리 어려워도 IRP 적립금만은 세제 혜택을 누리는 수단으로 삼아 악착같이 재투자를 해 노후자금으로 불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우리 노후를 지켜 줄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노후 복지, 개인 책임 커지는 추세

이쯤 되면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구심은 괜히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가 힘들어질 것이란 사실이다. 과거 국가가 국민 노후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지만 이젠 기업·개인의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다. 

  



개인의 삶에 관여하는 국가의 역할을 줄여가는 것이 복지제도의 목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내 노후를 꾸려 가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와 더 친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묻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누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기에 따라 나의 제도가 되기도 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도가 되기도 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김성일 (주)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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