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폐기물 해양 배출' 30년만 전면 금지

내년 1월부터 적용


출처 대한일보


해양배출 감소 추이 (단위: 만㎥)

출처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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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약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폐기물 해양 배출이 2016년1월1일부로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런던의정서(2006년 발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 런던협약(총 87개국, ‘93.12월 가입),런던의정서(총 45개국, ’09.1월 가입)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2012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으며, 2015년 12월 31일 산업폐수·폐수오니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약(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정부는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확충·육상전환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였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경과>            

- 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등 (’06.2.21.~/배출금지) 

- 가축분뇨·하수오니(’12.1.1.~/배출금지) 

- 분뇨·분뇨오니, 음식물 폐수(’13.1.1.~/배출금지) 

- 폐수·폐수오니(’16.1.1.~/배출금지, ’14~’15년간 한시적 허용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배출이 금지되는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해양배출 종료를 위해 해수부·환경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관계부처·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15.6)하고 홍보·계도를 위한 현장점검(해수부·환경부, 시·도 등)을 추진했다.

 

 *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실태 점검(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15.9월~10월) 

 ** 폐수오니 등 업체 현장점검(환경부, 지방환경청, 시·도 등 / ’14~’15년 3회)

 

환경부는 산업폐수·폐수오니 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14)을 마련하고 실무자 간담회 개최, 현장컨설팅, 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천만㎥에 이르던 해양배출량이 2015년에는 25만㎥으로 줄어들어 2005년 대비 97.5% 감소하는 등 연평균 30%이상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는 모든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가 육상전환을 완료하여 해양배출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간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추진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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