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상근직 회장, 국토부 반대로 무산

현 회장단 업무추진 동력 타격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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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상근직에서 유급 상근직으로 전환하려는 건설기술인협회의 시도가 국토교통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건설기술인협회가 전임 회장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회장 상근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 건에 대해 국토부는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30일 발송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단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월 총회을 열고 현재 1억2000만원가량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 회장의 처우를 2억원가량으로 인상하고 비상근직을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에는 또 1억5000만원가량 지급되는 상임감사의 보수를 무보수로 하고 비상근으로 돌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이 같은 총회결과를 시행하기로 하고 국토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불허했다. 


회장의 상근직 변경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현재의 역할에 특별한 플러스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정관 변경 승인 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 현 집행부의 업무추진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관 변경을 놓고 전직 회장단이 국토부에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태로 비화되면서 신구 회장단 간의 갈등을 초래했었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총회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본연의 업무 추진에 전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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