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뉴타운지구, '임대주택 의무비율' '17%→5%'로 대폭 조정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

토지 소유자 4분의 1이상 동의 시 "해제 가능"

조합 부담 매몰비용 줄 소송 가능성


 경기도 광명지역 뉴타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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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지역 뉴타운지구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또 뉴타운 정비구역에 대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광명시는 관내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광명시는 또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관련 업무가 6월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안)을 마련, 이날 행정예고했다.


해제기준(안)을 보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4분의 1 이상(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행정 예고한 내용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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