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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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국통교통부는 2015년 4월 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였고, 이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편의점과 고시원 등의 다중 이용시설 등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단독 주택 등도 건축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셉테드의 개요, 국내외 셉테드 제도와 사례, 셉테드 실천전략 및 적용방법, 계획요소기준 지침 및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계획요소 별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기법을 사진, 다이어그램 등으로 제시하여 손쉽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건축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부처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본 가이드북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연구소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관련분야 실무자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범죄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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