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해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전 안전상 결함 대책은

지역여건 감안한 에너지 수급체계 필요

지역 에너지공사 필요성도 제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올해 중반부터 재가동해 앞으로 7년 남짓 더 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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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결국 몇 년은 더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월성원전은 1982년 준공 이후 30년간 운전되어온 발전용량 68만㎾급의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기다. 


지난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췄던 이 발전기는 올해 중반부터 재가동해 앞으로 7년 남짓 더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9년 12월 계속운전 승인신청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며칠 전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안전성 논란과 진통 끝에 표결로 계속운전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간 계속운전을 위한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많은 후속대책도 마련해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과를 종합해보면 계속운전 기간 동안 얻어지는 4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차단되어야 할 격납고가 개방되는 등의 안전상의 결함을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만일에라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그에 따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

한편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승인심사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날, 서울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역에너지공사 추진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모두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에너지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토론회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먼저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데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에너지 복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에너지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또 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복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공사 설립이 바람직하며, 서울시의 방대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무리이므로, 정책과제 개발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집행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 설립만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선결과제는 없었던 것일까?

이상 두 가지 별개의 사안이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빠져 있기 때문일 게다. 먼저 중앙정부와 전국 규모의 에너지회사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안전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앞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 

지방정부도 집단에너지 운영의 민간이양에 따른 부작용만 내세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소를 짓거나 재가동하고 지역에너지공사를 세우는 것 이외에 진정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역할분담을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위험요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급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집중하는 한편, 각 지역에 맞는 에너지 수급체계가 도입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 스스로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간 에너지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 자치다. 이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지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에너지 수급의 공공성 유지냐, 민간 이양이냐가 쟁점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던 에너지 수급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상당 부분 떠안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요금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한 지역에너지회사의 설립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자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한 자릿수에서 2030년엔 30 까지 확대하고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일본의 발빠른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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