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붕괴 항소심 남영·삼영건설 패소


2010년 9월 무너졌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이 2011년 7월 내린 장맛비에 또다시 붕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1년 8월 5일 울산 북구 중산동 울산외고의 무너진 옹벽 모습./국제신문


붕괴 위기에 놓인 울산외고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실 건물이 기초 말뚝을 
앙상하게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세워져 있다. 8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북구 울산외고 
신축 공사장에서 옹벽과 건물 일부가 무너져 오는 10월 예정된 준공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2010.9.8 <<지방기사 참고>>

[관련보도링크]
울산지법 "울산외고 옹벽 붕괴 시공사 탓 아냐"
http://news1.kr/articles/?101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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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고 신축공사과정 중 옹벽이 붕괴돼 건물이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가 공사비 지급 소송을 발주처에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15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외고 기성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공업체의 소송을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외고 신축공사의 발주처는 울산시교육청이며, 시공사는 공동도급인 남영건설과 삼영종합건설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신축공사에 들어갔지만 2010년 9월 옹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시교육청은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게 총 17억원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했고,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으며, 설계 책임은 발주자인 시교육청에게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모두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업체가 설계상 하자를 알고도 시공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법원이 옹벽 붕괴의 원인을 설계도면이 아닌 시공상 부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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