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해설서' 발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취지, 교통 및 특화계획 등 상세 설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본부장 조현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중 어려운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구단위계획 해설서(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2권)를 발간·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80쪽 분량, 각 200권)는 최근 행복도시 내 편익시설 관련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건축심의나 허가 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정보를 건축주나 설계자 등에게 제공,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해설서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개인 등 소규모업체를 배려한 것으로, 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해설서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전체적인 계획방향과 취지, 건축물 색채·재료 등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와 도면 등이 상세히 수록됐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건축심의 등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면, 예시도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계획

▲특화요소가 있는 필지의 특화계획

▲건축허가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점검기준도 제공됐다.

 

행복청은 이번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부대비용을 줄이고, 건축심의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해설서는 건축주 등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행복청 홈페이지(www.macc.go.kr)와 행복도시 도시디자인 홈페이지(happycity2030.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14-251호 보도자료(지구단위계획 해설서 발간)141226.hwp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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