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부적격사' 논란…ENG업계, 정치적 ‘침소봉대’

“환경영향평가 경고 동부ENG, 경화ENG 사후환경영향조사 부적격”
ENG업계, “경미한 경고조치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적격성과 무관해”

 

출처 환경운동연합

 

*침소봉대 針小棒大

바늘만한것을몽둥이만하다고말함이란뜻으로,
곧,작은일을크게과장하여말함을이루는말

kcontents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부적격사”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나친 정치적 침소봉대라는 입장을 전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로 받은 2013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사’와 201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동부엔지니어링, 경화엔지니어링이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동부엔지니어링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미보관”하고, 경화엔지니어링은 “측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작년 12월 31일과 2월 18일 각각 1차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동부의 경우는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이러한 부적격한 업체가 지난해 17개 4대강 사업 공구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후환경조사가 올해 끝나는 한강8공구(도화엔지니어링), 낙동강13공구(이산), 영산강10공구(화신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한 의원은 “올해 종료되는 3개 공구 사후환경조사 뿐만 아니라, 내년에 사후환경조사가 종료되는 공구를 포함해 4개강사업 89개공구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장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러한 한정애 의원 측의 지적에 대해 동부와 경화 측은 환경영향평가 경고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부적격업체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동부 관계자는 “신사옥 이전으로 해당사업의 생태계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챙겨놓지 않았을 때 환경부의 점검이 있었다”며, “기초자료 미비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뒤늦게 미비했던 자료를 찾아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져간 바도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생태계 조사는 대부분 외주 줬었는데 인력이 부족해 내부인력이 일부 생태계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자료를 도면에 첨부하지 못했을 뿐이다”며, “출장에 다녀온 증빙자료는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화 관계자는 “외주를 받은 측정대행업체 4개사 중 1개사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PM-10을 사용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사용 불가한 장비였다”며, “경고조치를 받고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와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날선 비판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만약 징계로 인해 사후환경영향평가면허가 말소됐다던가 영업정지 받았다면 부적격업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 경고 조치로 끝난 사안이다”며, “이를 두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4대강 관련 업체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4대강 89개공구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연장과 관련해 B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하천사업의 경우 준공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도록 명기됐다”며, “이는 직접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연장 될수록 발주처의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8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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