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아세아시멘트, 무도천정비사업 철도교량 비용 분담 합의

 

 

제천시 입석리 아세아시멘트 공장전경

 

아세아시멘트 연결 철도  무도천 교량

 

[사업 개요, 화해권고 추진경위 및 화해조서 주요내용]

사업 개요
사 업 명 : 하천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에 따른 무도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제천시장
사업기간 :  2011. 7. ~ 2014. 10.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인근
사업내용 : 제방 및 호안 정비 1.6km, 교량재가설 3개소
사 업 비 : 168억원

※ 교량 제원

 (기존 교량) 길이 53m, 단선, 철근콘크리트구조, `70년대 축조
 (신설 교량) 길이 145m, 단선, 철근콘크리트구조

화해권고 추진 경위
('14. 2. 20.) 제2차 본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의결
('14. 3. 6.) 제1차 실무회의 개최
('14. 3. 12.) 제1차 소위원회 개최
('14. 3. 28.) 소위원회 현장방문
('14. 6. 3.) 제2차 실무회의 개최
('14. 6. 27.) 제2차 소위원회 개최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

('14. 8. 21.) 제8차 전체위원회 심의․확정

화해조서 주요 내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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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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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 '민간소유 철도교량 철거 분쟁' 화해권고로 합의 도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상임위원 이승호)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 동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임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3.28)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6.27)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8.21)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권고)에 따라 위원 3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음

 

이번 소위원회의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자체와 지역업체간의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신속·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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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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