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보증부담 크게 줄어들어
주택임대관리업 월별 등록누계 현황
국토부
‘서울보증’ 추가 지정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보증기관을 확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새로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으나,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참고 : 보증의 유형 >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높은 보증요율로 인한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0801(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주택건설공급과).hwp 140801(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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