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저소득층 2.6만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7.30일부터

 

임차가구 주거급여 산정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국토부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30일)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6만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1급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 광주 서구·광산구 / 울산 중구·동구 / 세종시 / 부산 금정구
(4급지) 강원 춘천시 / 충북 괴산군 / 전북 정읍시 / 전남 순천시·담양군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 기존 제도에서 공공임차·민간임차로 분류된 가구에 한정
- 무료임차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개편 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예) 기존급여액 = 8만원, 개편 급여액 = 13만원이면, 시범사업 급여액 = 5만원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3만)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과 지자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 예정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당초 대상가구를 3.9만으로 추정하였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가구 비율: 민간임차의 44%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여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의 15%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22% 수준(일반450만원 대비 100만원)으로 감면중이나, 입주대상자 선정 주체인 시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현황을 일일이 알기어렵고, 비주택 거주자는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개선) 주택조사기관이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한 비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주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급자와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글문서 src 140728(조간)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 지급 개시(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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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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