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자금조달 구조 사례

 

[참조기사]

분양은 시행사-공사는 시공사 책임

http://news.donga.com/3/all/20010604/7698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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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건축이나 토목을 주관하는자 혹은 실질적이고 사업을 집행 하는자를 말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주관자 혹은 운영자가 될것 입니다

 

예컨데 토지주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경우 ( 건축은 건설사가 한다고 가정 할경우 ) 토지주가 시행자 입니다.

 

또한 토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공사를 하고 사업만 진행하는 특정자가 있다고 할때 이때 사업을 진행하는자도 시행자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사업주체라 합니다,

개발회사에는 시행사라 표현 합니다.)

 

정부 기관등 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발주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며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시행사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공사

순수하게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부동산관련법에서는 건설사, 공사자, 시공자, 도급자, 수급자 ,하도급자등 넓은의미에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

    

시행과 시공은 분리되기도 하며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건설회사가 토지를 사서 직접 시공하여 준공한다던가, 분양하는 경우등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 토지제공, 혹은 사업을 총주관 등 ) 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맡아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공사는 특정업체 인 A 가 하는 경우 정부는 발주처, 시행은 토지주택공사  공사는 A업체가 하는 경우  즉 시공사A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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