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해외에서도 처벌받는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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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해외건설기업 A사는 중앙아시아 ○○발전소 공사 입찰에 참여한 국내 대형건설업체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원사업자가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압력을 넣는 바람에 법인을 세웠지만 법인 유지비가 상당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몰렸다.

중동에서 플랜트공사를 수주한 한 대기업은 하도급계약서에 '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의 직접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해당 하도급 업체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부가 해외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도급업체가 올바로 서야 활발한 해외건설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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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71410191607394&type=1&MLA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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