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도입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서울시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부문에 건설기술(CT)·정보통신기술(IT)·에너지기술(ET)을 융합한 것으로,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

(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한 시스템

이다.여기서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 제

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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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
9/1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신축 대형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 26개 사업
에너지 생산시설 다변화, 신재생에너지‧LED 등 사용량 대비 의무설치 기준 상향
   · 자가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 생산시설 다변화로 사업자 선택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 등 :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 12% 이상
   · 고효율 LED : 조명 전력부하량의 50% 이상 → 70% 이상
건설기계 관리, 빗물관리시설 강화 등 대기질, 물순환 관리 강화로 내실화
시, 계획‧설계단계부터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 위해 지속적 노력할 것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7월 10일(목)「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실내․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에너지 시설 다변화, 의무기준 상향


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hwp (1212416 Bytes)
서울시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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