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이 잘 알아야 할 '리니언시 제도 Leniency program'

 

 

competitionbureau.gc.ca

 

리니언시 제도 Leniency program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과 징역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시장의 지배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은 속성상 내부고발자의 도움 없이는 알아내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도입되었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도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이 제도를 통해 감면혜택을 받고, 담합에 가담했던 하위 업체들만 처벌받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3학년(최성길) < 시장경제의 이해 < 시장 경제의 기능과 한계 < 시장의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
브리태니커

 

Leniency program,2010, canada

http://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vwapj/LeniencyProgram-sept-2010-e.pdf/$FILE/LeniencyProgram-sept-2010-e.pdf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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