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일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하도급거래 관행개선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해외건설 하도급계약 체결시 동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src [a1_13.hwp]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배포용)  

해외건설협회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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