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미등록시 최고 3천만원 벌금 문다

 

 

news.kbs 화면캡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관련 기준]

사업 정의 (근거 : 항공법 제2조제4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무인(無人)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
② 무인비행선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국토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 7월14일까지 등록해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금년 7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이미 2012년 7월 27일부터 등록제로 운영 중에 있으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 항공법이 금년 1월 14일 공포되고, 7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부터는 무등록 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7월 14일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서울, 부산)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의 경우 조종자 자격증명*, 보험가입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항공안전 취약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조종자 자격증명은 중량 12kg 이상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만 해당

 

국토부는 ‘14. 7. 3.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191곳으로, 등록업체 대부분이 농약살포(123곳, 64.4%) 또는 공중촬영(65곳, 3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인 만큼 주요 고객(농경업자, 방송매체 등)에게 이러한 당부사항을 추가로 알리는 한편, 공중촬영 또는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업체인지 확인(등록증)토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무등록업체에 대하여는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사진촬영을 불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고, 성능과 용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9월 경 개선방안을 마련되면 공청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글문서 src 140707(조간)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 7월14일까지 등록해야(운항정책과).hwp

파일 align 140707(조간)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 7월14일까지 등록해야(운항정책과).pdf

국토부

 

황기철 @conpaper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