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갖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634만명에 달해
3월말 현재 가입자 3명 중 1명 국민연금 수급자격 갖춰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생활시 낸 금액과 연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에는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직장에 속하지 않경우 60세 이전에라도 수급할 수 있다. 그 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이 있다.

 

주관부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기초연금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 25일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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