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무소·지원센터 폭파..."700억 날라갔다...웜비어式 배상 청구해야"
"700억 날아갔다, 웜비어式 배상 청구해야
[남북 긴장 고조] 남북사무소·지원센터 배상은?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엔 우리 국민 세금 707억여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기업 자산(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우리 정부·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사무소 건물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 사항들은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물적 피해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 날인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한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 등까지 훼손할 경우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남북이 체결한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피해 보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남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합의서를 체결하며 보상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합의서엔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 "(수용 조치 시)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우리 재산에 대한 북한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최악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서들을 근거로 북한에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구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선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본받자는 것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토 웜비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며 "우리도 국내·국제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고발해야 한다"고 썼다.
미국 법원은 2018년 웜비어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에 5억114만달러(약 608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웜비어 부모는 자국 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사실상 '압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며 "(우리 재산권이 침해되면) 우리도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을 법적 투쟁을 통해 동결·압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개성에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단체'인 북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국내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피해 기업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In December, a federal judge awarded the Warmbier family more than half a billion dollars in a wrongful death suit again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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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式 배상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끝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는 2018년 미국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5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웜비어 부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사실상 '동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의 피해액 707억원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00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