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차명 보유 건설 관련 2개사 고발
공정위, 삼성 차명 보유 건설 관련 2개사 고발
삼우종합건축사, 서영엔지니어링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고의 누락
이건희 회장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이건희)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2018년 11월 9일, 제1소위원회)했다.
데이터넷/서영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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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되어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가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아울러,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
* ’05년∼’13년 연평균 45.9%, ** ’11년∼’13년 매출이익율 19∼25%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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