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측 녹취록]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유도 정황


[한수원 측 녹취록]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유도 정황


윤상직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녹취록 들어보니 

계속 ‘트집’잡으며 검사 기간 연장


[단독]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29일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장(원안위원장)에 강정민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전임자는 작년 연말 임기 1년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돌연 사퇴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 관련 박사 학위를 가졌지만, 국내 원자력 발전 계통 중심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연구원과 초빙교수 등을 지내다 미국 환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사람이다.

 

그는 탈 원전 성향 인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했다. 건설 중단 쪽 패널로 활동한 것이다. 그의 취임 직후 국내 원전 가동률은 한때 역대 최저인 58%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탈 원전을 외치던 사람이 원안위원장에 임명됐다. 이게 나라인가”라며 “원안위는 원자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이 취임 10개월 만인 2018년 10월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 위원장은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첫째, <조선일보>는 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강 위원장이 과거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과제에 참여해 원안위법상 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최 의원은 “위원장이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 27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의 결격 사유가 확인됐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둘째, 강 위원장의 교수 시절 연구비 지원 출장비가 당초 알려진 금액의 2배가 넘는 67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강 위원장은 2015년 3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재직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로 미국 원자력 관련 학회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원안위법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람은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위원장은 “연구에 직접 관련된 출장이 아니었고, 연구비에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당시 미국 워싱턴 왕복 항공비(341만 원)와 학회 참가비(약 56만 원), 해외여행 보험료(3만 원)까지 연구비로 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졌던 체류 비용 274만 원까지 합하면 7박 8일 출장 일정 동안 총 670여만 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것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1년 넘게 정기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검사 기간만 연장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월성 1호기 정기감사가 최초 2017년 5월 29일~8월 3일까지 계획되었던 것이 계속 연장되면서 검사 기간이 67일에서 491일로 대폭 늘어났다.

 

당초 월성 1호기는 2017년 5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67일 동안 검사를 받으면 됐는데, 원안위가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검사 기간을 8차례 연장했고, 월성 1호기의 정기 검사는 2018년 9월 30일에서야 종료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사진=조선DB



<월간조선>이 윤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으로는 원안위는 수소감시기 미설치를 이유로 3차례나 검사 기간을 연장하며 7개월 넘게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는 한수원 관계자가 작년 7월 정기 검사 막바지에 원안위에 찾아가 “수소감시기가 없이도 다른 설비가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고 시에도 이를 대체할 설비가 있다. 이번 검사 기간에 수소감시기 설치가 힘드니 다음에 설치하겠다”는 요청에, 원안위가 정기 검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설치하라며 한수원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이 담겼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수원 관계자는 “수소감시기가 원전 재가동을 막을 만한 것은 아닌데, 유독 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만 수소감시기 미설치를 이유로 재가동에 제동을 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윤 의원 측에 진술했다.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월간조선>은 윤 의원실을 통해 수소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기 검사를 지연한 사례 여부를 확인했으나 전무했다.



 

윤상직 의원은 “수소감시기 설치는 권고사항이라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었는데, 원안위가 위법부당하게 재가동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원안위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7,000억 원의 투자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