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⑩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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