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 1명 뿐인데…8개 국립대 219개동 내진성능평가 수주
구조기술사 1명 뿐인데…8개 국립대 219개동 내진성능평가 수주
김현아 의원, '불법 하도급 조장' 지적
구조기술사가 1명 뿐인 회사에서 8개 국립대학교 259개동의 내진성능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수행가능한 물량은 42개동에 불과해 교육부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인터뷰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임현동 기자/20170802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의 수주액은 6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자체 수행가능한 물량이 42개동인데 남은 217개동은 불법 하도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행능력이 안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에는 국립대학들이 10~15개의 건물을 묶어서 PQ(입찰참자가격 사전심사)로 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 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용역관리의 편의를 위한 방편이지만 이 경우 사실상 소규모 업체 참여가 어렵고 규모가 큰 일부 상위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PQ대상 기업은 100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0여개에 불과하다. 올해 국립대 내진성능평가현황을 보면 전체 1171개동(금액 기준 256억원)의 내진성능평가가 발주됐으나 이 중 5개 상위업체가 약 60%에 해당하는 661개동(151억원)의 물량을 가져갔다.
문제는 이런 상위업체들이 내진성능평가를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수행능력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규모가 큰 상위업체들이 자체 수행능력을 벗어나는 물량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다수 물량을 불법으로 하도급할 수밖에 없어 부실한 내진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내진성능평가 하도급은 불법이다.
김 의원은 "초중고 내진성능평가처럼 1개동 기준으로 개별발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개동으로 발주할 경우 금액기준이 낮아지다보니 PQ에 제한을 받지 않아 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구조기술사 사무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는 "국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발주방식은 단기간에 진행돼 내진성능평가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크다"며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립 대학교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무지와 각 대학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오히려 부실·불법 하도급만 양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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