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
인천시,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특례사업’ 협약
공원 및 27층 이하 공동주택(886세대) 조성
사업비 2천690억원 투입 무주골파크 전액 부담
오는 2020년 완공
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 첫 사업으로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8일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와 ‘무주골 특례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대신 남은 부지(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천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무주골파크는 전체면적 12만897㎡ 중 8만5천123㎡(7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만5천774㎡(29%)에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886세대)을 짓는다. 사업비 2천690억원은 무주골파크가 전액 부담하고, 오는 2020년 완공이 목표다.
시는 무주골 특례사업을 통해 400억 원의 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8곳이다. 시는 향후 추진이 어려운 곳은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검토할 방침이다.
시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며 “앞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최소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jmk2580@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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