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또 수천만원 하락…11월 ‘공포의 전주곡’


서울 아파트 또 수천만원 하락…11월 ‘공포의 전주곡’


10월 중순 서초동 삼풍아파트 5000만원 하락

11월 이후 다주택자 청약시장 진입장벽 강화 


   서울 부동산시장에 11월 공포의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관망'에 무게가 실렸던 심리 흐름은 서서히 우려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10월 초순에 이어 중순에도 수천만원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확인됐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1차로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경기도 광명, 의왕 등에 3만 5천 호를 공급하고 신도시도 4, 5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호남 기자 munonam@/이미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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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79.47㎡는 10월 중순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8월 말 1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1차)쌍용아파트 84.69㎡도 9월 초순 8억9900만원보다 3600만원 하락한 8억6000만원으로 10월 중순에 거래됐다. 


10월 초순에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수천만원 하락한 채 아파트 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16일 현재 국토부에 실거래가 등재된 10월 아파트 거래는 239건에 불과하다. 거래량은 여전히 많지 않은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부동산 지표와는 다른 실거래 가격이다. 주요 부동산지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주요 지역에서 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하락한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심리를 흔드는 요인이다. 


서울 분양시장도 위축된 모습이다. 위례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분양 계획은 미뤄졌다. 가을 분양 성수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11월에는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예고돼 있다.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때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법 개정도 예정돼 있다. 11월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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