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최대 8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는 방법

양도소득세 최대 8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는 방법


2020년 이후

똘똘한 한 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해야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


  2020년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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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깎아준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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