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반대 '강정민 원안위원장', 과거 원전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격 사유"


원전 건설 반대 '강정민 원안위원장', 과거 원전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격 사유"  


최연혜 의원


3년 이내 사업 관여땐 당연 퇴직

위원 3명, 같은 이유로 자진사퇴


신고리 5·6호기 공사 공사 재개도 반대


*원안위법 제10조: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강정민 위원장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사진〉 위원장이 과거 원자력연구원 연구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원장 결격'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11일 강 위원장이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 27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KAIST와 원안위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안위는 강 위원장의 해당 연구 과제 실적만 누락했다"며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회를 속이려고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원안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원안위원 3명이 과거 연구 과제에 참여했다는 결격 사유가 발견돼 자진 사퇴했다"며 "왜 강 위원장에게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KAIST 초빙교수 등을 지내고 미국의 환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원안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공사 재개를 반대했었다.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2/2018101200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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