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위례 ‘인기지역’ 청약 대기...“가점 60점 넘어야 안정권”


서초·위례 ‘인기지역’ 청약 대기...“가점 60점 넘어야 안정권”


10월 중순 이후 가을 분양시장 본격화

청약제도 개선을ㄹ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 더 커져


   10월 중순 이후 서울 서초, 위례신도시 등 청약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선하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커져 당첨 커트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인기 단지의 경우 가점이 적어도 60점은 넘어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방객/이데일리




11월까지 4.4만가구 공급…서초·위례, 인기 지역 물량 대기

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11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4만400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6배 많은 수준이다.  


인기 지역에서 다수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과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반포’ 등이다. 두 단지는 각각 서초동 우성아파트와 반포동 삼호가든3차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일반분양 물량은 각각 232가구, 219가구 등에 불과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에서도 3년 만에 새 아파트를 선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위례신도시 A3-4A 블록에 총 107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양하며 같은 달 GS건설 역시 A3-1블록에 558가구 규모의 ‘위례포레자이’를 공급 준비 중이다. 


판교생활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10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251가구)’가 분양되며 다음 달에는 포스코건설의 ‘성남 대장동 공동주택(1006가구)’, 제일건설의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1057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2기 신도시 후발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도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등을 시작으로 분양이 시작된다. 이 밖에 의정부에서도 2573가구(일반분양 832가구) 규모의 탑석센트럴자이 등이 분양한다.


  


“적어도 가점 60점은 돼야 당첨 가능성 높아” 

부동산업계는 서울과 위례신도시 등 청약 인기 지역에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어도 60점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지난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4곳의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 평균가점은 58.8점이다. 8월 공급된 노원구 상계동 ‘상계꿈에그린’은 평균 66.3점으로 같은 기간 당첨자의 평균가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대문구 ‘힐스테이트신촌(63.6점)’,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56.1점)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인기 지역 역시 당첨자의 평균가점이 60점을 넘었다. 7월 분양한 경기 광명 ’광명철산푸르지오‘와 성남 ’분당더샵파크리버‘ 등의 당첨자 평균가점은 각각 63.1점, 63.6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청약제도 개편안 적용 이후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원하는 1주택자는 10월 청약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 갈아타는 1주택자에겐 마지막 기회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전용 85㎡ 초과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이마저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는 구도여서 1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은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분양되는 알짜 단지로 1주택자의 막바지 청약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다만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한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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