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보는 건설부동산 시장]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


[금융사가 보는 건설부동산 시장]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 

ibk투자 박용희


수요 억제 끝판왕이 몰고 올 파장이 궁금하다


정부는 1)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2)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 원천금지, 3)주택임대사업자의 투기 지양을 위한 사업자 대출 강화를 골자를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8번째 부동산관련 정책이며, 작년 8.2대책이후 가장 강도 높은 정책이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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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같은 점 

예상과 같은 점은, 1)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올린 것은 예상했던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에 종부세 최고세율 3%가 적용됐던 점을 감안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 최고세율을 기존예상대비 올렸을 것이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표 12억(공시지가 21억, 합산시가 30억)의 보유세는 1,976만원(종부세는 기존 554만원에서 717만원 오른 1,271만원, 재산세706만원)으로 합산시가기준 연간 0.66%(기존 0.42%에서 0.24% 인상, 당초안 0.56%대비 0.1%인상)의 세금부담이 생긴다.


2)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등 대출강화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종부세/양도세(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감면도 축소되며, 세금 추징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었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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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다른 점 

1)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2)규제 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8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점이다.


8.2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며, 똘똘한 한채 신드롬을 보이자 똘똘한 한채도 못 사게 만드는 수요억제 정책의 끝판왕이란 판단이다.


         


거래절벽은 확실하고, 가격은 지켜봐야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시가대비 연간 0.1%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 다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1)종부세 이슈로 매물증가는 기대키 어렵고, 2)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여 주택 거래량 

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 가격은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정책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키는 어려워 보인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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