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비 못깎는다
건설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비 못깎는다
낙찰률과 무관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시 낙찰률과 무관하게 안전관리비를 보장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착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BBC(반론보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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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정할 때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을 비롯해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계측장비·폐쇄회로TV 등 안전 모니터링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발주자는 입찰 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착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내용을 명시해 입찰 참가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지난 27일 이후 입찰 공고가 이뤄진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사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착률을 적용 받아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착률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예정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업무수당을 비롯해 ▲각종 안전·보건시설 설치 비용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을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의 안전관리비 규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기존 사업장에 일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찰 공고 사업장에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이미 공사가 시작돼 잔여 공사기간이 2~3년 이상 남은 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 공사현장은 아직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관리비가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전 공사에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해 기존 악습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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