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체 원가공개 강행..."포퓰리즘?"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8. 8. 29. 11:18
경기도, 건설업체 원가공개 강행..."포퓰리즘?"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대상
명분 ‘도민의 알 권리와 공사비 부풀리기 막기 위해’
업계 공사원가는 회사의 고유의 권리“영업 기밀” 반발
외국 어디에도 원가 공개 나라 없어
관련 공무원들도 난감할 듯
특활비 공개와 유사한 조치
하지만 청와대 국회는 공개 안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따른 내역서 홈페이지 등록 안내’ 공문을 올리고 “9월부터 건설원가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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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최종 계약금액(변경액 포함) 10억 원 이상의 공사다.
이에 사업 관련 부서는 오는 31일까지 도청 홈페이지 내 계약ㆍ입찰 코너에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 원ㆍ하도급대비표, 하도급내역서, 준공내역서 등 6개의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또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앞서 이 지사는 27일 진행한 공사원가공개 심층토의에서 “도의 원가공개 결정을 보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법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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