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전자인력관리제`로 막는다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전자인력관리제`로 막는다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의무화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참고자료] 건설현장 근로자 출입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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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전자카드는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 및 체크카드로, 출퇴근 및 근로내역 정보 등을 관리한다. 




앞서 시는 2015년부터 전자인력관리제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으며, 2016년에는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약 7300만원, 1대·2년 사용 기준)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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