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18.9.28.시행)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교통해양 Transport, Marine2018. 8. 23. 23:34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18.9.28.시행)
※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18.9.28.시행)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함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9.28부터 시행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배기량 50cc미만의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를 통행해야 함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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